[시선뉴스]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주거불안은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방법으로 최근 '행복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 젊은 세대에게 저렴한 주거비,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지향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공급한다.

▲ 국토부가 확정된 행복주택 개정안을 발표했다.(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0일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으로는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되며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한편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하며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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