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법안이 지난 2018년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해서 납세해야 한다. 당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가톨릭(천주교)은 1994년부터 자발적인 근로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고 불교계도 큰 반발은 없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내부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 수립 이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직자에게는 세금을 요구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종교인의 세금납부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입장에 따라 1994년부터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해왔다.

당시 주교회의는 “성직자들이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를 통해 생활수준을 더 낮춰 그리스도의 가난을 닮는 삶을 살고, 국민으로서 원칙적으로 고용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으나 세법상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에 대해 납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직자는 일반인 급여 생활자와 똑같이 매달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월부터 서울대교구는 자발적으로 성무활동비 외에 미사예물도 소득으로 인정해 납세 범위를 확대했다.

그렇다면 가톨릭 성직자의 소득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서울대교구를 기준으로 사제가 받는 최고 연봉은 3240만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30년차 이상에 해당한다. 보통 서품 1년차 사제의 월급을 보면 미사 예물비 100만원과 성무활동비 60만원, 총 160만원정도 지급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월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수도회 소속 수도자들 또한 병원, 학교, 출판사 등 소속된 기관의 급여 체계에 따라 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본당 사도직의 경우는 소액의 생활비를 본당에서 받고 있지만 액수가 적어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타 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분류되며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 한편 최근 퇴직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과세를 완화해주는 법안인 종교인 과세 완화법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승려는 퇴직 개념 자체가 없고 천주교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어 일부 대형 교회의 목사들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미 자발적으로 종교계 세금 납부에 앞장서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모든 이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조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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