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주는 이혼 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되어 재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영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성본 변경을 하고 싶었다. 전 남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함해 모두 포기한 상태였기에 선혜는 곧바로 신청만 하면 성을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영주와 친한 친구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들은 영주는 전 남편과는 연락도 되지 않아 황당하기만 하다. 과연 영주의 친구 말대로 아이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주요쟁점>
- 이혼 후 아이의 성본 변경을 위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엄마의 성을 따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Q. 이혼 후 아이의 성본 변경을 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꼭 필요하나요?

영주는 이혼 후 단독으로 양육권을 행사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주는 법원에 아이의 성본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전 남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성본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전 남편과 영주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본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혼가정에서 성본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 입양입니다. 재혼한 남편이 영주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일 것을 요구하고 친권자(영주의 전 남편)의 승낙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Q. 그렇다면 아이가 엄마의 성을 따르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나요?

이혼 후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인 영주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한 경우가 아닌 한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신청을 할 때에 법원이 보다 신중을 기하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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