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올해 시행되는 경찰·소방직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도핑테스트(약물검사)가 도입된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5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인사혁신처가 1일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 안 등을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응시자는 24종의 금지약물 복용 후 그 효과가 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고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해 적발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앞으로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전문가 연구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동화 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 마약류 11종을 금지약물로 정하고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분석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된 경우라도 질병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명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