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일요일 수도권과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회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교계의 반발이 여전하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부 교회에서 나온 것을 두고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예배를 금지한 정부 조치가 과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비대면 종교활동’은 사람과의 대면접촉을 피해 온라인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행하는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제작에 필요한 20명 이내의 인력만이 내부에 입장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인 설교자, 사회자, 성경봉독, 방송담당, 교역자 등이 해당된다.

예배당 규모가 커서 충분한 좌석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필수 인력 규모를 넘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방역지침에 위배된다.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예배' 기준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손 소독 등이 해당된다.

찬양대(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별 찬송(특송)을 할 경우 1명이 마스크를 쓰고서 독창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대면 종교집회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는 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남도와 부산·광주광역시가 권역 내 교회들에 비대면 종교활동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경북·전북도, 세종시 등이 비대면 종교활동을 권고했다.

코로나19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천주교회 교구들도 속속 미사 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전국 16개 교구 중 8월 21일 군종교구를 시작으로 대전, 의정부교구 등 3곳이 미사를 전면 중단했다.

인천교구, 광주·대구대교구, 수원교구는 부분적으로 미사를 중단하거나 내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미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불교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일요 법회를 봉행하지만 전국 137곳의 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는 전면 중단됐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을 대부분 교회에 강제하고 있다며 변형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일요일인 23일 주일예배를 앞두고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가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1,800여 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 거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요즘, 먼저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비대면 종교활동’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평소에도 우리 모두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며 비대면 종교활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