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우선 알아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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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관리의 종류 중 하나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감염이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기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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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월 19일 0시부터 시행한 데 이어, 8월 23일 0시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기준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 나와야 하며, 1주 2회 더블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이 발생해야 한다.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과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야 한다.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시행되는 ‘조치 사항’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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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 및 행사는 중단하며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삶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분명 잃는 것도 많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3단계가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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