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예린은 차를 몰고 퇴근을 하고 있었고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예린은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음주측정을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이다. 억울한 예린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측정기 수치에 따라 예린의 면허를 정지시켜버린다. 너무 화가 났던 예린은 1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 채혈 검사를 해달라며 경찰서로 갔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이미 소용이 없다고 돌려보냈다. 예린은 경찰에 치주염 때문에 소주 가글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줬다. 그렇게 결국 채혈 검사를 한 결과 몸에 알코올이 없는 수치인 0.010% 미만이 나오게 되었다. 예린은 당장 면허정지를 풀어달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래도 그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호흡측정기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또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법원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본 사안의 경우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예린이의 입 안을 물로 헹구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채혈 검사를 통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예린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예린이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예린이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다.

현재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생명을 잃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더불어 ‘술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당장 버리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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