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태풍 바비 완전히 사라져... 폭염경보 발효

[중부해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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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27일 바비가 중국 선양 동쪽 180㎞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태풍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에 내려진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다. 대신에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전북 익산, 경북 성주·김천·의성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에 앞서 대구는 지난 11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외에도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용인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경기 용인시는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한다. 오는 10월 대상 건물 7천100여곳에 교통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법원, “성매매 업주 이익 취득한 만큼만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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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범행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돼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이런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채권을 몰수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원심 재판부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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