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점진적 소강상태를 보이던 각종 경기지표 속에서도 국내 여러 중소기업들은 정부에서 펼친 각종 부양책과 지원책으로 어떻게든 이 난관을 버티는가 싶더니 상반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이후 집계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올 상반기에는 625건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10.4% 증가함으로써, 역대 최대치를 보인 것이다. 이와 동반하여 개인의 파산신청 건수도 대폭 늘었다고 보도되고 있어 대한민국 산업전반과 가계전반에 불어 닥칠 위기가 도미노 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법인파산 신청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에 있기는 하였으나,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여행, 제조업 등은 물론이고 병원, 숙박업 등 사람들의 이동이나 국외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반토막 난 매출실적에 최저임금상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제 더는 모르겠다’ 의욕을 잃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나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의 확산세 역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되려 급증하는 추세에 놓임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결국 하반기에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병원, 숙박업, 여행업, 외식업 등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이나 긴급대출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선포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당 법무법인에도 본인들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매출 저감과 채무 누적으로 인해 도저히 직원들의 급여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법인파산(기업파산)이나 법인회생(기업회생)을 문의하는 의사, 학원장, IT기업 경영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도 늘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럴 때일수록 사건에 능숙한 법인을 통해 서류 구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 차례 사건 보완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가급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 있는 사무소를 통해 안전하게 파산절차를 경료할 것이 요구된다.

자문-김현익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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