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륜은 금기시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법에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해당 조문의 삭제로 더 이상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일반적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잘 알려진 이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보통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간혹 상간녀소송 이후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 일반인들은 소송이라고 하면 오로지 본안소송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 향후 강제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전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상간녀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인데, 상간녀가 직장을 다니거나, 부동산이나 보증금반환채권 등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등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소송 전에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추후 승소 판결 이후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활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였다면, 상간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의 등기부를 뽑아 부동산의 소유자와 상간녀의 이름이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을 가압류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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