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우현은 결혼을 전제로 수정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이 전남편과 헤어진 이혼녀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현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런 수정을 이해하며 5개월 동안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다 더 이상 수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바로 결혼을 하고 싶었던 우현은 수정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그런데 수정은 ‘여자는 재혼을 하려면 이혼한 것이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며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다. 우현은 황당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런 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과연 수정의 말처럼 여자는 재혼 가능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구<민법>은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을 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전혼이 해소되면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재혼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법은 ①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우현이 수정과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의 전혼이 앞에서 언급한 이혼의 법적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수정과 우현의 결혼은 민법상 중혼상태가 되어, 위 재혼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 재혼금지기간이 있었다는 사실,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여성이 재혼을 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인지 지금 남편의 아이인지 구분하기 힘들어 6개월의 기간을 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DNA 분석 등을 통해 아이의 아버지를 쉽게 알 수 있어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수정의 말은 터무니가 없는 말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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