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조재휘 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8월 21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활동 방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 과정에서 일부 확진자들이 방해가 됐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추미애 장관은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고,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Q. 그간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건가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경기도에서 잇따라 일탈 행위를 벌였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포천시에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교인 부부가 검체를 채취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도를 넘는 행각을 벌였습니다다.

또 지난 18일에는 남양주시에서 한 교인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3시간 넘게 연락을 끊고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해 경찰이 위치추적을 통해 소재 추적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8일 새벽에는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50대 교인이 경기도의료원 파주 병원을 탈출했다가 25시간여 만에 서울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Q. 방역당국도 한참 속이 썩었을 것 같은데,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를 어떤 것으로 규정했나요?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진영 장관은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Q. 그렇군요.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가 오늘 재차 '외부 바이러스 테러', 공안통치 등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 목사는 오늘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밝힌 성명서에서 대량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있기 직전, 5명 정도의 제보자로부터 '바이러스 테러가 사랑제일교회 안에 숨어들어온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이 터지자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로마시대 네로 황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유했는데요. 이어 자신을 비판하는 교계의 목사들은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동참한 기독교 목사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경고를 한 바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일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철저한 방역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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