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동물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8월 마지막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강원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해파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피쉬펌프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 사고 시에는 주변의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 환경부
- 백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살고 있나?
2018년~2020년 3월~7월에 전국의 백로류 집단번식지 176개소의 번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7종 34,373쌍이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백로류는 습지에서 먹이를 찾고 산림에서 번식하는 환경지표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집단번식하는 백로류에는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가 있다. 이번 조사는 습지 생태계 보호와 백로류 집단번식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전국의 집단번식지 분포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역별 집단번식지 수는 서울·경기·인천이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구 27개소, 충남·대전·세종 26개소, 강원 23개소, 경남·울산 20개소, 전남·광주 18개소, 충북 16개소, 전북 13개소 순이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의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지난 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소유주의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동물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이에 동물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특히,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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