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공동개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기상 의원이 지난 7월 22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판·검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토론회는 최기상 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발제와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실),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 법학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병수 기자(세계일보), 류호연 법제관(국회 법제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곽정민 변호사는 “최근 비위 공무원이 잇따라 변호사 등록을 하여 논란이 되었고, 이는 변호사 등록심사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가 아무 문제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기상 의원의 법안을 비롯하여 변호사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법조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최기상 의원은 “검사와 판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실효성 있는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최기상 의원실 관계자는 정원이 45명 내외인 간담회의실 출입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했고, 모든 출입자들에 대한 체온측정을 한 결과 발열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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