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선혜는 7살 된 아이를 혼자서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혼을 한지도 7년이 넘었지만 전남편은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선혜는 전 남편에게 생활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무시하기 일쑤였고 결국 선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을 고발했다. 배드파더스의 힘이 강했던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전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선혜에게 화를 냈다. 알고 보니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어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 이후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의 신상을 함부로 넘겨 명예를 훼손했다며 선혜를 고소한다. 과연 선혜는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배드파더스가 어떤 사이트인지?
-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올라오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드파더스에 신상을 넘긴 제보자는 처벌을 받는지 여부

Q. 먼저 ‘배드파더스’가 어떤 사이트인지 설명해주세요.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지급책임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사이트입니다. 현행법상 배드파더스의 활동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운영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올라오게 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대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020. 1. 15.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드파더스의 자원봉사자인 구본창 씨의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사이트라는 공익성을 감안한 판결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배드파더스에 신상을 넘긴 제보자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제보자는 원칙적으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신상 공개가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검찰은 구본창씨 사건의 항소이유서에서 ‘사인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공익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정이 매우 많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아동이 매우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는 공익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법원의 판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