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2020-07-01 청원마감2020-07-31)
-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청원인 kakao - ***

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얼마 전 강서구 화곡동에서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실 그 전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혹여나 그 사이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할까 매일 피 마르는 시간을 보내다가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가해자를 만난 심정이 어땠을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한 달여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고 22일 사건 당일에는 심지어 칼로 살인까지 당할 뻔 했습니다.

그 날도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집에서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서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도망치는 도중 가해자에게 잡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너무 끔찍합니다.

데이트폭력을 넘어서서 살인까지 가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더 이상은 데이트폭력, 불법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마저도 미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범죄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또 다시 이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모두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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