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도훈은 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속도를 준수하며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벽돌을 발견했다. 높은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기에 핸들을 꺾을 수 없었던 도훈은 주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벽돌을 밟고 지나가면서 범퍼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도훈은 너무 화가 났지만, 막상 이 피해를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몰랐다. 도훈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벽돌을 떨어뜨린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도훈은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고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만약 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였다면 도로의 점유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될 것이고 도훈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조건 도로상의 벽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도로 점유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벽돌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순찰 등을 통해서 점유자가 이를 치울 수 있었음에도 치우지 않은 경우,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훈이가 부주의로 인해서 벽돌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때는 과실이 인정되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운전자 역시 부주의로 인해 벽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운전을 할 때에는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안전을 위해 방어운전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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