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신고건 비율 증가로 CRE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일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지자체의 적극적 감염관리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인 장내세균속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을 말한다.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된다.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되는 'CRE 감염증'  
[사진/pixnio]

CRE 감염증은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CRE 감염증 신고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70세 이상이 전체 신고의 60% 이상에 달했으며, 요양병원 신고건의 비율도 2018년 4.0%에서 2020년 10%로 증가하였다.

CRE 감염증 위험요인으로는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위험이 높다.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고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다.

CRE의 대부분은 단순 보균상태로 이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CRE로 인해 감염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항생제 치료 대상이다. CRE가 감염증의 원인균으로 판단되면,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하게 된다.

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의 종류가 제한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원내 감염관리 전담팀 구성 및 표준화된 감염관리 지침 마련하고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의 표준주의 및 접촉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또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며 침습적 시술시 무균술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이 분리되는지 감시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는 환자 격리, 접촉주의, 철저한 개인보호구 사용, 접촉자 검사 등 감염관리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 CRE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대상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단감염 관리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감시・관리・역학조사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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