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07-22 청원마감 2020-08-21)

- 대학 연구실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친구들을 구제해 주세요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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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청원내용 전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이자 선, 후배들이 지난해 폭발사고로 인해 하루하루 눈물로 밤새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구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화학과 대학원생 연구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연구실이 전소되는 큰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학원 연구생 3명과 학부 연구생 1명이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20% 화상을 입은 학부 연구생 1명은 사고 후 6개월 동안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재활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대학원 연구생은 89%의 전신 중증 화상을 입었고 두 달이라는 시간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를 오갔습니다. 그 후로도 사고로 인한 기관지 협착으로 목숨이 위험한 응급상황을 겪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화상 관련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으며 구축된 피부 및 기형이 된 귀 등에 대해 기약 없는 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4월 1일,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는 피해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애초,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보험 한도액 초과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학생 가족들에게 수 억원에 달하는 치료비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반교육적인 처사를 알게 된 경북대학교 교수회에서 총학생회와 함께 치료비 모금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학교의 대처에 대한 학내외의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5월 6일 극적으로 총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미지급 치료비 즉시 지급, 추후 발생 추가 치료 책임 및 병원에 대한 지불 보증”을 피해 학생 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2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학 본부는 병원 측과 지불 보증만 체결한 채 학교 규정 개정 및 교육부 감사 등의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피해 학생 가족들은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대학이 치료와 재활 지원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상한액 없이 완전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해급여로는 장해비율에 따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에 장해비율을 곱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학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한 보험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보험의 보상범위를 상회하는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학교 측의 시혜적 차원의 보상이 아니면 피해 학생들은 어떠한 도움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고의 치료비 및 재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이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대학은 규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외면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정에는 어떠한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로서의 ‘적극행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 ‘적극행정’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안에 대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피해 학생들이 시혜적 차원의 구제를 넘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7월 과학기술 자문 회의 제1회 전원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학 연구 인력들의 권익을 위해,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과 연구자들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꼭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발생한 연구실 폭발사고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통해 피해 학생 연구원들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과 동시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 내 많은 학생 연구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왈(曰)

“사업체 같은 경우는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다보니까 보상을 받기 힘들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연구실안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연구실안전법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한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외에 명확하게는 잘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북대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의 한도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환하려고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금액을 늘리면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게 되니까 이 부분도 협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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