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피해복구에 지방재정 역량 총 동원
: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식사문화 개선 동참하는 ‘안심식당’ 우리 동네는 어디에?
: 8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하는 한편, ㈜SK텔레콤과 협업하여 지도표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현재까지 지정된 안심식당 2천 3백여 곳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간 단위로 신규로 지정된 음식점이 추가될 예정이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식사문화 개선 수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곳으로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해양수산부
-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제안을 통한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적기에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윤리센터 8월 5일 출범
: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지난 5일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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