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8월 5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법무부가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명시된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 만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폐지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무엇인지, 그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자녀 징계권’,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A. 네,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1960년 첫 시행된 민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제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입니다. 

Q. 필요하다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분명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자녀 징계권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심각한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해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Q.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했는데,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네, 먼저 자녀 징계권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의 입장은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응답입니다.

Q.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A. 정부는 징계권 폐지 내용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강력 범죄로 다루고 가중 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팀(TF)도 운영합니다.

Q.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더 무거워지는군요. 또 다른 방침이 있습니까?
A. 네,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아동 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Q. 법개정 작업을 해왔고 현재 입법 예고를 했지만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자녀 징계권은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조성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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