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10년 무사고 경력의 경진. 민식이법 시행 이후 그는 스쿨존에서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한다. 어느 출근 길, 경진은 스쿨존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좌우도 살피며 30km 이하로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두 팔을 벌리며 뛰어오더니 뒤 범퍼에 부딪치는 것이었다. 너무 놀란 경진은 곧장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지만 친구들인지 옆에서 낄낄거리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얼마 전 민식이법 놀이에 관련된 기사를 접한 경진은 당장 아이의 부모를 불러 뭐라고 했지만 오히려 아이의 부모는 사고가 났으니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한다. 과연 장난을 친 아이들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주요쟁점>
-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람을 치면 처벌을 받는지 여부
- 장난을 친 아이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Q.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람을 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아주 신중하게 부과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으며,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하여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켰고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장난을 친 아이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우리 형법은 14세 이상의 자에게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저학년의 연령(만 6세~8세)의 아이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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