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생략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수능' 일정이 발표되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코로나19가 변수로 적용한 상황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EBS 연계 방식 올해도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 12. 3.(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능일 전후 지진 상황 등에 대비하여 예비문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능 일정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 3.(목)부터 9. 18.(금)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2020. 12. 23.(수)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2020. 12. 7.(월) ~ 12. 11.(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등 불안감에 대한 대책은?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여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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