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터너 대사_연합뉴스 제공]
[터너 대사_연합뉴스 제공]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한 당사자 조사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공식 사법절차에 따라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피해자의 진술도 변하고 당사자 주장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터너 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당시 대사관 안에서 동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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