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슬기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세먼지도 많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바깥 외출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바탕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다음 날 맑은 하늘이 보이자 슬기는 바로 한강 변에 있는 따릉이를 빌려 신나게 자전거 도로를 달렸다.

오랜만에 나왔던지라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따릉이로 달리던 바로 그때! 전날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졌는지 자전거 도로에 작은 싱크홀이 생기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몸이 다친 곳은 없었지만 자전거 바퀴가 휘어져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경우, 슬기는 자전거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따릉이 홈페이지를 보면 서비스 이용약관이 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따릉이 자전거가 파손된 경우에 이용자에게 수리비용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싱크홀 때문에 자전거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인 슬기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금만 주의의무를 기울여 슬기가 싱크홀의 존재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서 슬기에게 수리비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의의무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싱크홀을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슬기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수리비용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따릉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따릉이뿐만 아니라 다른 무인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 수칙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브레이크나 타이어, 체인 등을 미리 점검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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