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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