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과 동물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동물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8월 첫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토종 어류 큰가시고기의 관상어 개발 나서
우리나라 토속 민물어류인 큰가시고기의 산란행동, 초기생활사 특성 등을 파악하여 종자생산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큰 가시고기를 관상어 품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큰가시고기는 산란 후 알이 부화할 때까지 수컷이 산란장을 지키는 부성애가 강한 어류로 알려져 있으며, 개체수가 적어 관상어 품종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큰가시고기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2020년 4월 번식하러 강원도 고성군을 찾은 큰가시고기 어미를 채집한 뒤, 연구소에서 산란과 수정을 유도하여 산란행동과 초기생활사 특성 등을 연구하였다.

● 환경부
- 북한산 등 도심 국립공원 3곳, 탐방객 수 증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산(수도권), 계룡산(대전), 치악산(원주) 등 도심권 국립공원 3곳의 탐방객 수가 전년에 비해 평균 약 21%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자원봉사자 및 민간협력구조단 등 1만 1,471명이 참여하는 탐방 거리두기 홍보활동(캠페인)을 전국 국립공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3,229회 시행했다. 또한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743곳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탐방객 밀집장소(정상, 쉼터)에서 떨어져 앉기 및 오래 머물지 않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하였다.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다.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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