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7월29일 이슈체크입니다. 여러 논란 속에 '임대차 3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습니다. 남은 절차대로 임대차 3법 법안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임대차 시장이 열리게 될 전망이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오늘 통과한 임대차 3법,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내달 중 시행될 전망으로,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한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1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8월 시행이 예상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만약 9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이미 계약 만료를 선언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같은 9월이라도 계약 만료일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이를 행사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행사해야 하는데요. 법 시행 이후 만기까지 1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법이 다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계약 만료일을 잘 확인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겠군요. 그런데 이미 4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법이 시행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차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전에 계약을 몇 번 갱신했는지 상관없이, 세입자들은 한 번의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설사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군요. 그렇다고 해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만료를 정상적으로 통보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허용하고 있는데요. 집주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비속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그 기간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담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오르지 못하게 되는데, 임대료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네. 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정부 등록임대주택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보증금과 월세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대한 5% 인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둔 임대차 3법. 그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무엇보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눈에 띠는 데요. 계약 만료가 다가왔다면 상세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에 재산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목소리 또한 묵살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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