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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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이 전 기자가 채널A 압수수색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항고인이 채널A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유는 언론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일 뿐 영장 집행 참여를 포기하려는 뜻이 아닌 것은 검찰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적어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기 전 준항고인과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영장을 제시한 뒤 압수수색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오는 27일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청하고, 만약 거부당하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준항고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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