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충남도는 오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의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로드킬 신고는 전화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가능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발생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남도, SK텔레콤이 협업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동물 찻길 사고 음성신고 서비스를 구축했다.

운전 도중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 운전자가 티맵 시스템에 '로드킬 신고해줘' 또는 '로드킬 제보해줘' 등으로 음성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과 연계 기관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방식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기관으로 이관돼 처리된다.

서비스는 충남도 내에서 SK텔레콤의 티맵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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