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진환은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창 일을 하는 도중 오후 2시쯤 한 차량이 세차장으로 들어왔다. 진환이 차 상태를 보니 2시간쯤 걸릴 것 같아 차주에게 2시간 뒤에 차를 찾으러 오라고 말해줬다. 진환은 열심히 세차를 한 후 차주를 기다리지만 2시간이 지나도 차주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오후 7시가 퇴근인 진환은 그때까지도 차주가 차량을 찾으러 오지 않자 사무실에 키를 보관하고 퇴근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다름 아닌 차량이 다음날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다. 화가 난 차주는 진환에게 보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진환도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다. 이런 경우, 업무시간 내 차량을 찾아가지 않아 도난을 당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임치의 효력이 생기며, 민법 제695조는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차주가 차량 및 차량 열쇠를 진환에게 맡기면서 세차를 의뢰했고, 진환이 이를 승낙하여 고객에게 오후 4시까지 차량을 찾으러 오라고 하였으므로, 이 둘 사이에는 오후 4시까지 차량 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환에게 맡긴 차량의 관리책임은 당사자 사이 약속한 오후 4시 또는 늦어도 업무시간인 7시까지에 한정되는 만큼 그 시간 이후 차량을 되찾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이는 차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진환은 사무실에 키를 보관시키는 등 나름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주는 진환에게 차량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판례에서도 ‘세차장 관리자가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을 정한 경우 세차장 이용 시간 중에 발생한 세차 차량 도난에 한해 관리자 책임을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차량 도난이 일어나기 전 먼저 시간 약속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물건인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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