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레드불'(Red Bull) 창업주의 손자에 대해 태국 사법당국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돈과 권력층과의 친분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유전무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 기소하지 않겠다는 경찰

[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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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CNN 방송은 태국 경찰 관계자를 인용 "검찰이 지난달 12일 경찰에 오라윳 유위디아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해왔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검찰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 철회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기소 철회 방침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했다.

2. 오라윳의 차량 사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앞서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 찰레오 유위디아의 손자인 오라윳은 지난 2012년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건 발생 후 측정된 오라윳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유전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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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제공]

오라윳은 사고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밧(약 1,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유위디아 일가의 재산이 6조원 이상으로 태국 내 세 번째 부호였다는 점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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