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소유자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유혁기 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법무부 대변인 니콜 내버스 옥스먼은 유혁기 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화상으로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고 전했으며, 미 법무부 산하 국제형사과(OIA)와 뉴욕 남부지검이 유혁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혁기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부터 이어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왔으며,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혁기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었다.

한편 유병언 회장은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그의 장남 대균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장녀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2017년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되기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