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은별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워킹맘이다. 회사 영업부에서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휴직을 쓰지도 못한 채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이었다.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고 싶었던 은별은 모유 수유를 위해 좋아하던 커피도 끊고 음식도 기름지지 않은 음식들을 섭취했다. 그러나 영업 특성상 다른 거래처와 회식을 하는 일이 많아졌고 모유 수유로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만 회사 사장은 은별을 뒤로 불러내 한잔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냐며 화를 낸다. 은별은 회식까지 하며 모유 수유를 하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따진다. 이러한 일이 잦아지자 은별의 스트레스는 쌓여 갔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게 된다. 과연 은별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요쟁점>
- 회사에서 음주 강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술이 모유 수유에 많은 피해를 주는지 여부
- 은별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회사 측 차원에서 회사를 위해 음주를 강요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기의 의사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음주를 강권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Q. 술이 모유 수유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모유 수유 기간 중 알코올 섭취의 위험성이 완전히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알코올은 모유로 쉽게 이동하여 젖을 먹는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고, 영유아의 알코올 해독 능력은 성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량의 알코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과연 은별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회사는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이 사안의 경우 은별은 모유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거절하였고, 회사 사장이 술을 강권하자 모유 수유 중이므로 음주로 인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에 부서책임자로서는 그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은별에게 거듭 술을 권하며 급기야 화까지 냈던바, 이는 은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은별에게 음주를 강권한 횟수, 강권의 방법, 이로 인한 은별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사장의 행위와 은별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회사 사장은 은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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