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이에 윤재갑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