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교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10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 전국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 등을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 5∼6월부터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방역당국이 특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철회 조처에 따라 교회 내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가 전면 금지됐다.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를 비롯해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도 할 수 없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제한되었으며 또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다. 

출입자 관리도 까다로워져서 각 교회에서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출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도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써야 하고 신분증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을 통해 교회 운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성도들과 종교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거세게 반발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5일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후로 청와대 답변 기준인 30만 명을 넘은 상태다. 한편 방역당국은 교회의 각종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집단발병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된 점을 들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방역 사각지대 사례를 언급하며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둬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당부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있어서였을까. 최근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거의 나오지 않자, 정부는 소모임 금지 등 행정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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