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대전시 안전신문고, 코로나19 관련 위험 요소 23건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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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들어온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위험 요소는 모두 23건이다. 방역수칙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조치 위반 1건, 감염확산 우려 3건, 제안 3건 등이다.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게임을 즐기는 카지노 바가 성업 중이라거나 직접적 접촉이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나 피부 관리실을 방역·점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박원순 사망 경위 수사...통신영장 발부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 관계자를 포함해 사망 경위 수사에 필요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는 관계자들부터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3대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전자발찌 끊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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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4)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전자장치를 파손하고 달아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난해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2018년 1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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