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지난 6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의 반발과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결국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다시 논의한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적 성격을 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를 적용하며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갑절로 늘어나는 것이다.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부는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으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도 했다. 민영주택에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에 담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에서는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은 남겨두기로 해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린 대상은 주로 85㎡ 이하 소형 주택에 집중돼 온 만큼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시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민심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법과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 차단을 위한 강력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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