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다.

[세종=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하며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