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사건 발생 전 범죄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국가가 조기 개입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 제공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은 이렇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친밀한 특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발견 및 지원이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발생 되기 전이라도 위험성을 판단하여 경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나 현행 법령상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격리,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하려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를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에 대해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스토킹행위 이외에도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그 가족·동거인·직장동료 등이 입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범죄보다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21년 동안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범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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