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유찬형 수습] 혜원은 인기 유튜버로 뷰티 관련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릴 때부터 다이어트를 계속했던 혜원은 본인의 다이어트 경험도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원은 다이어트 한약을 직접 먹어보니 별로 효과가 없다며 오히려 병원에서 관리 받는 것이 더 좋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본인의 실제 경험담이기에 이를 토대로 한의학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좋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본 한의사협회는 거짓된 내용으로 인해 혜원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혜원은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안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한의사 협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혜원이 단순히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보니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병원에서 관리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한 것이라면 이는 혜원 자신의 주관적 의견으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혜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들의 발언과 행동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채널에서는 BJ들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을 때 BJ들에게 3일 방송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 방송은 연령과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만큼 BJ들의 올바른 인성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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