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ㆍ취득세 감면조치 시행시기가 또 다시 불발됐다.

 

최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여야 정책위 의장이 합의했음에도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조치 시행시기를 해당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지만 국회는 12일, 17일, 20일 3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민주당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든지, 공시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기준이 이른바 9억원을 기준으로 돼 있다”며 “추가로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더라도 국민 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9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선뉴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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