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8일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지 이틀 후인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하는 등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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