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19.11~’20.3)한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 ~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였다.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4G와 다르게 5G는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최대 전자파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여 측정한 것.

그 결과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 ~ 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 3종은 무선기능 공기청정기(60㎐ : 0.17%, 2.4㎓ : 0.13%), 벌레퇴치기(0.3%), 음파진동운동기(0.38%) 등이다. 음파진동운동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주요 신체(머리, 가슴, 생식기) 위치에서 측정했다. 

아울러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