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사장이 힘들 듯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종종 들리고 있긴 하지만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또한 교직원 유지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과연 어린이집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종류와 요건은 어떻게 될까?

- 어린이집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종류 및 요건
-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달라지는지 여부

Q.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19 여파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초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지역별 휴원 방식으로 전환하였지만 그동안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해 운영 예산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던 어린이집으로서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 실시 및 보육교사의 고용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어린이집 약 13,000개소에 아동 등록 시 기관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기준(정원의 50%)을 채우지 않아도 인건비 지원, 교사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교사수당 전액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출근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급여가 지원되는 건가요?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대비 4월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은 3월 아동 수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누리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에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지자체에서도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자체에서도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며,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재원 아동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자체에서도 긴급보육운영비를 규모 및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는바, 지자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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