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송명욱] 최근 대구, 세종, 부산 등 여러 지역 부동산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오피스텔 분양사기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의 가장 큰 목적은 수분양자가 입게 되는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분양계약과 관련한 불법행위인 분양사기에 대한 형사절차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시행사와 신탁회사 간 맺는 신탁계약과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의 채권양도계약 그리고 신탁계약에 의거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 분양계약을 규율하는 사법적 권리의무관계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관건이 된다.

송명욱 법무법인 정현 대표변호사

최근 한 지역에서 분양대행을 한 대규모 오피스텔이 준공을 앞두고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입주예정일 기준 1년 이상 지체가 되고 있거나 약정되었던 중도금대출에 대한 무이자 지원 중단이 되는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 후 하자보수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오피스텔 분양사기 계약해지 피해 양상은?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분양대금 전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대구 등 오피스텔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 입주가 지체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검토하여 즉시 분양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야만 하나의 절차에서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행사에서 약정했던 중도금 이자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금융기관 측에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수분양자들에게 이자납부를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 결국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자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사실상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분양사기 계약해지 유형 중 부실공사의 우려가 공사 진척이 진행될수록 현실화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건설사의 주장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가 된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수분양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분양대금반환소송의 상대방은 자력과 강제 집행 시에 실제로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자금관리와 운영권 및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계약서와 광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만나 상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