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일시 석방돼 5일 오후 11시 47분께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짧은 머리카락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안 전 지사는 교도관의 안내로 서울에서 찾아온 가족이 대기하던 승합차로 이동했다.

안 전 지사는 문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남기지 않고 걸음을 옮겨 차에 올랐다.

빈소로 향하는 길을 배웅하던 지지자 한 명이 '힘내십시오'라고 외치자 안 전 지사는 승합차 문을 닫기 전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도 했다.

한편 수행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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