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한 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을 지니고 있다.

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여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그리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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