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동수원병원 이비인후과 및 수술실 잠정폐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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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동수원병원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 2층 이비인후과와 5개 수술실을 잠정 폐쇄했다고 3일 밝혔다. 확진자는 팔달구 우만1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20대 남성 A씨로 2일 오전 10시 40분 동수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7시 30분 확진돼 수원 102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시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순 고교, 나주 특수학교 교사 자가격리 조처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순 모 고등학교 교사 11명과 나주 모 특수학교 교사 19명이 광주지역 48번 확진자의 동선과 겹쳐 자가격리 조처됐다. 이들 교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48번 확진자가 다녀간 예식장에서 치러진 동료 교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48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선제적으로 자가격리했고, 이들 교사의 검체를 채취해 일부는 음성이 나왔고, 현재까지 양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투자자, 다단계 수법으로 거액 가로챈 관리자에 승소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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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투자자 A씨가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비트코인 다단계업체 소속 B씨 권유에 따라 2019년 1월 약 2천7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투자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소속된 업체는 미국을 거점으로 삼아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거액을 끌어들였고, 이후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핑계로 투자금 반환이나 거래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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