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pd / 구성:심재민 기자] 2020년 7월2일 이슈체크입니다.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1년에 걸친 재수사 끝에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이슈체크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화성은 물론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결론, 어떻게 났습니까?
- 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Q.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이 이렇게 수면위로 드러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급속도로 발전한 과학수사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의 과학수사 수준이 사건 발생 당시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점에 착안해 지난해 7월 15일 처음으로 화성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DNA 검출·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9차 사건의 유류품부터 순차적으로 의뢰했는데요. 그렇게 지난해 8월 9일 9차 사건 유류품에서 그의 DNA가 처음 검출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이후 3·4·5·7차 사건 유류품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춘재의 DNA는 모두 5건의 살인사건에서 검출됐습니다.   

Q. 과학수사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자백이 더해지면서 수사를 종결 지을 수 있었죠?
네 과학수사가 이어지자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그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춘재는  프로파일러들과 지난해 9월 24일 부산교도소에서 네 번째 면담을 갖던 중 살인 범행 전체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자백 당시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는데요. 처제를 포함하면 그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놔 경악케 했습니다.

Q. 이춘재가 이렇게 끔찍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동기도 궁금합니다.   
네. 이춘재는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십차례에 걸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범행 동기를 '변태적 성욕 해소'로 판단했습니다. 1991년 7월 결혼한 그는 아내가 가출하자 이에 대한 증오로 처제를 상대로 범행했는데 당시 아내가 가출한 이유도 이춘재의 폭행과 성적 학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이춘재에 대해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Q.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의 불법행위 역시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의 검찰, 경찰 등 9명도 입건해 이춘재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8차 사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 수사과장 등 8명은 범인으로 지목한 윤 모 씨에 대해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명 높았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려 34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이춘재와 당시 검찰, 경찰 등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공소시효로 인한 수사의 한계,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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